제 목 : 공무원이 강의수강을 이유로 근무시간에 조퇴나 지각을 써도 되나요??

지방공무원인데요

매주 2회 9시에서 10시까지 듣고싶은 강의가 생겼는데

이를 이유로 복무 지각을 달고 수강해도 되나요??

당일 지각이나 조퇴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는거 아닌가요?

일년내내 매번 규칙적으로 복무 달고 강의 수강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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