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다니는 상가 건물에 바닥 타일이 뜯어졌어요
몇 번 넘어지고, 제 아이도 넘어질 뻔 했어요
건물관리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하니 건물주가 돈이 없다고 안 해준다네요. 건물 10채인가?? 갖고 있는 건물주인데 돈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 학원이라 안 갈 수도 없어서 어디에 신고 하면 처리 해 주나요?
구청에 하면 되나요??
작성자: 카
작성일: 2024. 09. 12 13:25
자주 다니는 상가 건물에 바닥 타일이 뜯어졌어요
몇 번 넘어지고, 제 아이도 넘어질 뻔 했어요
건물관리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하니 건물주가 돈이 없다고 안 해준다네요. 건물 10채인가?? 갖고 있는 건물주인데 돈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 학원이라 안 갈 수도 없어서 어디에 신고 하면 처리 해 주나요?
구청에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