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자금대출 상환 질문드려요

전 임대인이고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요.

이 달 30일이 대출 만기인데 이사는 다음 날인 1일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일에 본인이 전세자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겠으니

이삿날인 그 다음 날에 자기한테 보증금 전액을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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