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대인이고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요.
이 달 30일이 대출 만기인데 이사는 다음 날인 1일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일에 본인이 전세자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겠으니
이삿날인 그 다음 날에 자기한테 보증금 전액을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별 문제 없을까요?
작성자: .....
작성일: 2024. 09. 11 14:48
전 임대인이고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요.
이 달 30일이 대출 만기인데 이사는 다음 날인 1일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일에 본인이 전세자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겠으니
이삿날인 그 다음 날에 자기한테 보증금 전액을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