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혼 후 대학생 국가장학금 궁금해요

다음 달이면 이혼과정이 마무리 될것같아요

지금까지 소득분위상 국장을 못받았는데

이번에 반씩 분할하면서 한쪽만의 소득분위만보면

어쩜 8분위라도 나오지 않을까싶은데

이혼해도 양쪽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다 넣어서 

소득분위가 계산되나요?

아님 같이 사는 부모 한쪽만 계산하나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