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이면 이혼과정이 마무리 될것같아요
지금까지 소득분위상 국장을 못받았는데
이번에 반씩 분할하면서 한쪽만의 소득분위만보면
어쩜 8분위라도 나오지 않을까싶은데
이혼해도 양쪽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다 넣어서
소득분위가 계산되나요?
아님 같이 사는 부모 한쪽만 계산하나요?
작성자: 흠!
작성일: 2024. 09. 09 18:28
다음 달이면 이혼과정이 마무리 될것같아요
지금까지 소득분위상 국장을 못받았는데
이번에 반씩 분할하면서 한쪽만의 소득분위만보면
어쩜 8분위라도 나오지 않을까싶은데
이혼해도 양쪽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다 넣어서
소득분위가 계산되나요?
아님 같이 사는 부모 한쪽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