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투잡 뛰던 대리기사 음주운전자(전직 의대교수)에 의해 의식불명

음주운전 형량을 휠씬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음주사고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니까 최소 5년 이상 감옥에 있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면허 영구박탈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가 은퇴한 의대 교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성남수정경찰서는 만취 운전자인 6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만취 상태에서 주행하던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5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은퇴한 의대 교수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고를 당한 B씨는 낮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엔 대리운전하는 등 '투잡'을 뛰며 자녀 셋을 홀로 키운 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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