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일, 3국 분쟁시 서로 국민 보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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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정상회담서 각서 체결 제3국 분쟁시 상호 재외국민 보호 협력 긴급철수 협력 사례에 우리가 제도화 제안 평시에도 위기관리 연습 정보 공유 등 협력

 

김 차장은 “작년 4월 수단 쿠데타와 10월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며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연습·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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