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융소득 2천이 넘어서

저는 주부인데  내년에 건보료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따로 나올거구  피부양자도 탈락되는거죠?

주택이 공동명의이고 남편이 고액연봉자라 피부양자 탈락되면 세금공제가 안될텐데 타격이 클까요?

작년에  이자로  2천 조금 넘게받았는데 ㅠ

내후년을 위해 올해 만기되는  남은예금 다 깨야할까봐요

정확히 얼마소득인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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