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입장에선 좋은데
고용자 입장에서는....
여름휴가 있는 7,8월지나
9월에 추석연휴
에 이어서 10월도 공휴일이 3일 (1,3,9일)
전 근로자도 고용자도 아닙니다~
작성자: 00
작성일: 2024. 09. 03 08:25
근로자 입장에선 좋은데
고용자 입장에서는....
여름휴가 있는 7,8월지나
9월에 추석연휴
에 이어서 10월도 공휴일이 3일 (1,3,9일)
전 근로자도 고용자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