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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모욕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면서 “현행법은 위안부 피해자의 지원만 명시할 뿐 모욕하는 행위에 손놓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외에서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피해사실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법을 이번에 개정해 일본군 위안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오욕한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적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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