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택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서 대출 못 받는다

'초유의 사태' 주택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서 대출 못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66397

 

우리銀, 9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우리은행이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는 대신 꼭 필요한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효율화하겠단 취지다.

우리은행은 다만 실수요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내는 대출에 대해선 허용하며,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한다. 또 전세대출의 경우도 전세 연장인 경우와 오는 8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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