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투세 100만원 이상 수익시 소득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되면 부양가족 탈락하고 이에 더해 소득으로 잡힐수 있다네요 

학생이나 주부도 그럼 주식 해서 연 100만원 벌면 인적공제 사라지고 주식 차액도 소득으로 잡혀서 의료보험 따로 내야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왜 이런 법안을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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