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3명 공동명의로 된 경남 양산소재 땅입니다
제 명의분은 공시지가 1억7천 정도인데
공시지가로 증여하면 될까요?
제가 증여하려고 하는 이유는
1. 친정과 재산으로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 ( 제가 외국거주동안 친정어머니와 나머지 형제 둘이 제 명의의 땅을 맘대로 팔고 이익을 취하고 남은 땅이고 저는 이 땅으로 아무 이득을 취한게 없고 오히려 세금과 팔리지 않음으로 고통받고 있음)
2. 남편과 공동명의인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추후 피부양자 박탈후 건강보험료 상승 우려
3. 제가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차라리 친정어머니가 자기한테 증여하라고 권유
제가 알아보니까 2억까지는 올해는 증여세 20프로 인데 내년부터(2025년 1월) 는 10프로 라서 내년이후 증여가 나은거 같은데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