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가주택 매매관련 임대차보호법 문의좀드려요~

70대 부모님이 지방에 3층 상가주택에서 살고계세요. 1층 상가세주고 2층 주택세주고 3층 살고계시고요

상가주택이라해도 지방이라 가격도 싸고 월세도 몇십만원안되요. 그래도 노후에 수입이없으니 요긴하게 쓰시긴하는데 이제 나이드시고 몸이안좋으시니 노후된 상가주택 관리하시기도 힘들고 돈도필요해 파시려고 근처부동산에 내놓으셨나봐요. 상가주택이라 문의도잘없는데 얼마전 1층서 가게하며 살까하고 누가문의했나봐요. 

근데 아버지말로는 지금 1층에서 장사하는사람한테 어찌나가라고하냐며 못팔겠다는거에요. 

계속 재계약해서 7년정도됐다는데 어서들으니 10년까지 그사람에게 권한이있나요? 

사려는사람들이 대부분 1층 상가서 장사하려는사람이던데 그럼 세입자땜시 이거는 10년간 못파는건가요? 

더나이드시기전에 팔고 자식근처 아파트에 편히모시고싶은데 법을잘몰라서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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