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간호법 통과)간호사 피부과 시술 가능할듯?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다.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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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는 일단 간호사 법적지위 확보니까 피부과 시술 합법적으로 가능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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