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부간 증여 관련 친구랑 점심 내기 중입니다.

부부간 10년간 6억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부부간 쌍방으로 주고 받을 수 있다에는

친구랑 의견 일치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부부합산으로 10년 간 오고 간 비과세에

해당하는 총액은 6억 한도라고 주장 하고 있고

저는 10년동안 남편이 부인에게

6억 주고, 또한 남편도 해당 기간 동안

부인에게 총 6억을 비과세로 줄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소소하게 점심 내기 중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정답 주심

무지무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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