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신료해지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전화로 해지 신청하는데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여기서 본 글대로 간단히 kb헌법위반과 관련하여 대답하고 티비도 고장나서 8월초에 버렸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헌법위반이냐? 물어보고는 이걸로는 지금 해지 신청 사항이 아니고 티비없는 걸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2 ~3일후 확인전화를 준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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