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지현 검사의 디지털범죄 대응 방안입니다.

페북에 올리셨어요 공유 원하신다고 쓰셔서 옮깁니다.

텔레그램 차단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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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이 2018년의 일입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대응 TF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지옥문은 이미 열려있다’고 대책을 만들어 시행촉구한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60여개 관련 법률조항을 제안했던 TF를 임기 도중 강제해산시킨 법무부는, 여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국회는, 범죄를 예방,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등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는, 국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너무나 너무나 늦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TF에서 제안했던 관련내용 중 신속한 수사와 차단삭제를 위해 당장 필요한 내용을 다시 공유합니다.(혹시 정말 몰라서 안하는 것일지 모르니,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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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관련 대응]

1. 텔레그램에 강력한 대응

 - 텔레그램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는 변명을 멈추고(24. 8. 24. 프랑스 경찰이 창업자 두로프 소아성애컨텐츠유포 등 혐의로 긴급체포), 수사 협조 및 게시물 차단 강력 요구(텔레그램에 앱삭제 등 법적대응한 국가는 브라질 등 10여개국)

2. 텔레그램 차단

- 텔레그램의 수사 비협조시. 앱 스토어에서 (게시물 삭제시까지 일시적) 앱 삭제(N번방 때 강력주장했으나, 방심위의 통신의 자유 주장으로 무산)

 

[국내 법률 정비]

1. 신속한 증거보전을 위한 ‘피해 영상물 보전명령’ 신설

2. 재유포방지 위해 원본 복제압수 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 법제화

3. 피의자 불명시 신속 수사를 위한 ‘토지관할 특례’ 신설

4. 추가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신설 - 방심위가 아닌 수사기관의 즉각적 차단조치

5. 다크웹 등 수사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개발 및 전문인력배치 등 시스템 구축

6. 피해자 원스톱 지원방안 마련

 

[국제 형사사법 공조 강화]

1.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 신속 가입

  - 사이버범죄협약(2022. 10. 가입의향서 제출) 가입절차 신속 종료로 국제 공조 강화(가입자 정보 제출명령, 신속 압수수색 방법 등 규율)

2.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 후속조치

-협약안(2024. 8. 타결)에 따른 정보보전 등 법제 신속 마련(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아무것도하지않으면국가도공범이다

디지털성범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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