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민권자인 조카가 있어요.
30대이고 한국의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가 지방이라 비싸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아주 작은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 전에는 월세를 살았대요.
시민권자가 <뉴질랜드>한국의 지방에서 집을 살 경우
물론 대출 없이 자신의 돈으로요.
별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의 월급통장은 있으니 여기서 이체하고 법무사에게 등기일체를 맡기면 되는가요?
외국인이라 집을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