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감증명서 악용될 소지 질문?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소송 대신 준비하는 사람에게 인감증명서 일반 용도로 제출 예정입니다

인감도장 없이 인감증명서만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겠지요?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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