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순덕의 도발] 또 ‘역사왜곡 처벌법’ 들고 나온 민주당, 사상검열 할 참인가

김순덕의 도발] 또 ‘역사왜곡 처벌법’ 들고 나온 민주당, 사상검열 할 참인가

 

입법독재’란 말이 이렇게 실감날 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이렇게 절실할 줄 몰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행위를 찬양한 사람은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겠대서 하는 말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정책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법안을 성안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니 그럼, 식민 지배(미화)가 옳단 말이냐? 하고 흥분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주기 바란다. 일제에서 해방된 1945년 태어난 해방둥이가 올해 79세다. 100세 쯤 된 어르신이 아니라면,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에 책임 있는 행위를 할 수도 없는 세월이 지났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행위가 아닌 말이나 글로써 ‘미화’하거나 ‘찬양’한 사람의 공직 진출을 막겠다는 거다.

 

머릿속 검열로 공직진출 막겠다고?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 연구결과 등을 표현한 것을 누군가 검열하고 평가해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법을 만든다고?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한 것을 누가 무슨 수로 검열해 공직을 못 맡게 한단 말인가? 본인이 미화나 찬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 옳고 그름은 또 누가 검증하나? 사상경찰? 역사인식평가위원회? 아니면 반민족사상법정을 창설하여?

아무리 171석을 지닌 거대 정당이라 해도 당명에 ‘민주’가 있는 민주당이 이럴 순 없다. 유신독재를 넘어 일제 강점기 같은 법을 만들 모양이다.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했다는 정당이 어떻게 감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소름이 돋는다.

물론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반(反)국가세력론’에 열 받은 게 분명하다. 대통령이 “우리 사회 내부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허위정보, 사이버공격 등을 거론하자 민주당은 “식민사관에 물든 친일 정권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북풍몰이 카드를 꺼냈다”고 공격했다. 그런 식민‘사관’을 지닌 사람은 애초부터 공직을 못 맡게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법전략인 모양이다.



● 역사해석 독점은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5·18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왜곡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엄연히 존재한다.

‘5월 광주’ 폄하 망언에 대해선 비판을 서슴지 않던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도 당시 전형적인 과잉입법일 뿐 아니라 “특정시기의 정부가 역사해석을 독점해 이론(異論)을 처벌하고 자유토론을 봉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역사의 정치화’ ‘역사해석의 권력화’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정권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해석을 강제하고 권력이 이설(異說)을 처벌하는 선례가 만들어져 민주공화국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법안은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이 붙었을 뿐이다. 그렇게 법이 현실화되자 전남 함평 출신인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시(詩)처럼 예술처럼, 피 토하듯 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중.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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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간이 언론인으로 몇십년이나 펜대 놀리고 있으니 지금 나라 꼬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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