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술자리 게이트 보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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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과 법무부장관 한동훈이 대형로펌 변호사 등과 함께 강남 고급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유흥을 즐긴 의혹이 있다는 강진구 기자 등의 "술자리 게이트"  보도에 대하여 한동훈 장관이 기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 어제 심리종결되어 10. 16.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어제는 최초 취재원인 챌리스트가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오늘 기사 검색을 해보니 보도한 매체가 없다. 아마 어제 증인 신문내용을 자세히 보도하면 강진구 기자의 보도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기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사실 그렇다면 더 보도가치가 높은 것이 아닐까?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을 대표해서 내가 아래와 같이 마무리 최종 변론을 했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적인 사안에서 고위 공직자에 관한  언론보도는 보도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고, 명예훼손적인 언론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들의 술자리 게이트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서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진구 기자 등 피고들은 증인(챌리스트)의 통화 파일을 입수한 후에 그 신빙성 여부를 이세창 등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를 통해 검증한 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보도하였으므로 위 보도는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증인은 "술자리 게이트"에 관한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 그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인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장관인 원고가 김의겸 국회의원에게 '직을 걸겠다'고 서슬 퍼렇게 말하자 국회의원조차 움츠러든 모습을 보였는데, 하물며 나는 얼마나 두려웠겠느냐?"고 증언했는데, 실제로 강진구 기자 역시 2022. 10월 이 보도를 한 후, 같은 해 12월과 2023. 2월 두 차례에 걸쳐 원고 한동훈에 대한 취재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으니 증인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직 법무부장관이던 원고 한동훈은 "술자리 게이트" 의혹이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 질문받자, 의혹을 답변하는 대신 기자들과 국회의원을 형사고소하고 10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행위를 위축시키려고 전략적으로 민,형사적 절차를 진행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현직 법부무장관인 원고가 이러한 짓을 했다는 점에서 원고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원고의 청구는 부당합니다"   

강진구 기자 등에 대한 원고 한동훈의 손배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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