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양양 다녀온게 파혼사유가 되나요?

결혼 준비중인 예신이

친구들이랑 여름휴가로

양양을 갔다(어찌어찌 예랑이에게 허락맡은사항)

갔는데 3박4일동안

낮에만 전화랑 톡 연락되고

밤에는 연락두절

여자말로는 서핑하느라

피곤해서 자느라 연락못한거다라고 해명

 

예랑의 파혼통보

예신은 아무일없었다 억울하다 주장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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