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아버지는 "피고인은 병원 건물 마련 계획을 위해 딸아이를 이용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유학 준비를 하던 딸이 떠날 걸 대비해 교제한 지 2달 만에 나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까지 한 후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며 "사람을 세뇌하고 잔인한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삶은 사건 당일인 6일 이후로 바뀌었다"며 "돌이킬 수 없지만 소중한 보물인 제 딸을 먼저 떠나보낸 못난 부모의 말을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 어머니는 "피해자 측이 혼인무효소송을 걸어 의대 졸업이 막힐 것 같아 피고인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는 취지로 밝혔다.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을 비롯해 모두 내 잘못이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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