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파트 가족에게 매도하고 명의만 넘기면 되는데 돈 거래내역 없어도 되나요? 기타 세금 문제

저희 엄마가 1년전 갑자기 돌아가셔서 

운좋게 유주택자가 되었지만(동생과 공동명의)

무주택자격으로 청약을 넣고 있었고 당첨됐어요.

3갤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세입자도 끼고 있고..

 

3갤안에 팔리면 ㅡ매도세 1번만 내면되는데

불안ㅜㅜㅜㅜ

 

안팔릴경우 동생에게 100프로 지분을 넘기면ㅡ그럼 증여세 1번

동생명의가 된 집을 팔아서 저한테 현금 반주면ㅡ또 증여서 1번+매도세 같이 나눠야죠 제사정으로 일시적 명의만 넘긴거라ㅡ매도세 1번

=증여.증여.매도세 총3번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지 몰겠는데...

어머님께 팝니다ㅡ매도세 1번, 어머님 취득세 1번

어머님께서 2년 실거주하고 매도하면 매도세 없음?

(세입자에게 2갤안에 통보라 실거주한다고하면 내보낼수 있다네요)

=총2번의 세금

근데 어머님께 돈 받은셈치고 아무것도 안받아도 되나요? 제가 필요한건 무주택 자격만인거라.

어머님 돈 없으심;;;;; 현금으로 받았다고하면 나라에서 어찌 아나요..? 

 

그밖에 좋은방법이 또 있을까요?

3번이든 2번이든 총액을 계산해봐야 할것도 같고

근데 계산도 어렵ㅜㅜ 

이 모든것 세무사에게 무료 상담이 가능한가요?

아님 유료 얼마로라도 상담이 가능한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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