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집인데요 현 세입자 살고있지않고
병원 가까이 있는집이라 시어머님이 병원올때 편하시라고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싶은데 시어머님이 재산이 거의 없으세요
연금으로만 생활하심.
무상으로 살아도 되구요 이럴경우
증여로 보나요? 아님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고
저한테 매달 돈을 주셔야하는걸까요?
작성자: 음
작성일: 2024. 08. 22 11:31
제 명의의 집인데요 현 세입자 살고있지않고
병원 가까이 있는집이라 시어머님이 병원올때 편하시라고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싶은데 시어머님이 재산이 거의 없으세요
연금으로만 생활하심.
무상으로 살아도 되구요 이럴경우
증여로 보나요? 아님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고
저한테 매달 돈을 주셔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