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갱신권 ... 집주인이 계약 조건을 거부하면?

입차인입니다. 

10월 말에 2년되는 반전세 살고 있어요.

월세 꼬박꼬박 잘 냈고,

이번에 갱신권 사용해야겠다 생각하고 부동산 통해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저희는 월세는 올릴 생각 없고, 보증금만 올리고 싶다고 의사를 전했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은 월세를 올리고 싶어하던데.. 라고 말끝을 흐리며 전달하고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기를 벌써 보름이 다 되어갑니다.

조건이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서 2개월 전 기한이 지나년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권 거부 못한다고 알고 있고 집 주인분은 들어와 살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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