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tv가 있는 댁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kbs고객센타(1588-1801),한전고객센타(123),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분리납부신청하고

고지서에 따라 tv수신료를 제외하고 전기요금만 냅니다

-이렇게 하면 3%(70원)의 가산금이 매달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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