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증여 10년 지난건 유류분 청구 못하나요?

대문글  댓글 보니 상속후 10년 이상 지나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 못하는 것처럼 써있던데 그런가요?

그럼 10년 전 증여분 뺀 나머지 남은 유산에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거에요?

증여에 대한걸 몰랐을땐 10년 지난것도 유류분 청구대상 아니었나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