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댓글 보니 상속후 10년 이상 지나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 못하는 것처럼 써있던데 그런가요?
그럼 10년 전 증여분 뺀 나머지 남은 유산에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거에요?
증여에 대한걸 몰랐을땐 10년 지난것도 유류분 청구대상 아니었나요?
작성자: 유산
작성일: 2024. 08. 19 17:46
대문글 댓글 보니 상속후 10년 이상 지나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 못하는 것처럼 써있던데 그런가요?
그럼 10년 전 증여분 뺀 나머지 남은 유산에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거에요?
증여에 대한걸 몰랐을땐 10년 지난것도 유류분 청구대상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