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훈련병 사망’ 지휘관들 “고의 없어” 혐의 부인…유족 “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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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법정에서 가혹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또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위와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주장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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