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1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은 안 받는 조건으로하고 진행하는데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것은
등기가 안 되어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선순위로 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등기가 안 되어 좀 불안하네요.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미등기
작성일: 2024. 08. 19 13:17
올 해 1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은 안 받는 조건으로하고 진행하는데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것은
등기가 안 되어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선순위로 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등기가 안 되어 좀 불안하네요.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