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집 마당에 파고라, 가제보같은 쉼터를 설치하려는데 신고 꼭

이거 시군구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꼭해야하나요?

3미터 4미터 크기고 알루미늄 프레임에 지붕은 뼈대 있지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벽체도 여닫이 문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설치물이에요

 

담 있는 시골집 넓은 마당인데 신고안하고 설치하면 동네주민들이 민원?넣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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