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모님재산이 많지않고 그 동안 브모님재산관리로

제가 친정부모님 재산관리를 합니다.

재산이라니 거창한데 은행가기도 힘드시고 아버지는 요양병원 어머니도 편찮으셔서 그냥 동네에만 다니시는 정도인데요.

자그마한 다가구 3개를 보유하셔서 보증금조로 받은 3억정도가 있습니다.예금이자 받고싶어하시는데 은행갈때마다 제가 번거로와서 아버지공인인증서로 하다가 그냥 제 계좌로 관리하며

요양병원비며 외래진료.세금.생활비등등 제가 다 결제하고 사용합니다.

부모님 두분다 아마 이 돈 다 사용하시고 건물은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게되고 나중에는 형제들이.돈모아 부양할듯한데요.제가 부모님.예금 관리중인건 다른 형제도 다 알고 전혀 상관하려하지않아요.

워낙 병원일 다 다니고 세입자부터 모든관리 하니 그저 고마와만 하고 동생은 언제든 돈 더 필요하면 부담한다는 포지션입니다.

 

여튼 부모님 사후에 상속세낼때 낼것도 없을거같지만 뭐 돈흐름 조사하고 그러나요??낼거 없어도 그러한건지 통장이체마다 몇월병원비.이자.등등 다 싸기는 하는데 소명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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