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본인 소유의 집을 아버지가 미리,
자식에게 누구 몇프로 누구 몇프로 이렇게....돌아가시기 전 미리 해놓고 공증을 받으면 그게 사후에 효과가 있는지요?
80대 노인이시구요.
작성자: 80대
작성일: 2024. 08. 16 14:04
아버지본인 소유의 집을 아버지가 미리,
자식에게 누구 몇프로 누구 몇프로 이렇게....돌아가시기 전 미리 해놓고 공증을 받으면 그게 사후에 효과가 있는지요?
80대 노인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