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배드민턴 협회는 선수포상제도를 없앰

나쁜 제도는 관행이라며 안 고치고

좋은 제도는 없앴네요.

 

1) 현재 김택규 회장이 들어오자마자

선수 감독 연례 포상제도를 없앰.

협회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지만

당기운영이익은 계속 늘어남.

2020년 2억3500만원(포상제도 유지)

2021년 5억470만원(포상제도 말소후)

2022년 7억8800만원(이익이 3배 늘어남)

2) 선수 개인과 용품사의 후원계약을 제한.

3) 상위 규정에서는 없앤 선수 복종 규정을 그대로 놔둠. 없어진지도 모름.

 

결론:

규정을 선수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나쁜 규정은 몰랐다며 그대로 놔둠

=> 선수에게 최악의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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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076/0004181307

1) 당시 회의록에서 협회는 개정 근거로 '협회 후원 금액 조정에 따른 재정 운영상…'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는 관련 규정 개정 전·후의 협회 손익계산서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2020~2022년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당기운영이익은 2020년 2억3500만원에서 연례 포상금 제도가 폐지된 2021년에는 5억470만원으로 전년 대비 배 이상 급증했다. 이어 2022년에는 7억8800만원으로 더 늘었다.

2) 당시 개인 후원 조항도 개정하면서 선수의 입지를 후퇴시키는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 전 국가대표 운영지침 '제9조(초상권 및 홍보활동) ⑥항'은 '세계배드민턴연맹에서 정한 홍보 규정 내에서 개인 후원계약을 허용할 수 있다. 단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후원 계약은 제한되며…(후략)'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3)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규정은 각 종목 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양궁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규정도 체육회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단체도 체육회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논란에 휩싸인 배드민턴협회만은 달랐습니다.
선수의 복종 의무가 담긴 36년 전 지침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택규/대한배드민턴협회장 : 저도 그게 있는 줄조차 몰랐어요. 그런(복종) 문구를 다 삭제를 하고 다른 문구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바뀐 상급 기관의 규정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해명은 배드민턴협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055/00011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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