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금보험의 체증?이 어떻게 되는 걸 말하나요?

2차~10차년도까지는 1차년도 연금액을

매년 실제물가상승율로 체증한 금액과 

예정물가상승율 7%로 체증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만약 1차년도를 100만원으로 치면

2차년도는 100만원+(100만원*0.07)인데

3차년도는

100만원+(100만원*0.07) 일까요?

[100만원+(100만원*0.07)]+{[100만원+(100만원*0.07)]*0.07} 일까요?

 

간단하게는 복리처럼 불어날까요? 

아님 2차년도 금액이 그대로 가는 걸까요?

 

어렵네요ㅜㅜ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