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상병 소속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올해 상여금 800 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조차 피하는 바람에 상여금을 온전히 타간 것이다. 반면, 임 전 사단장 등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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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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