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배트민턴협회 규정은 선수지원이 아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724?sid=104

 

배드민턴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지침입니다.
=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선수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군인 이상으로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요소들은 현대적인 요인과 선진 스포츠 문화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스폰서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제한했습니다. 

국가대표는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있습니다. 
- 선수 개인의 스폰서 계약은 한 곳만 허용하고, 표기도 우측 옷깃으로 정해줬습니다.


= 실업배드민턴연맹의 선수 계약 관리규정에는 연봉도 정해놨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첫해 연봉도 최고 5천만원을 넘을 수 없고 자율적 연봉 계약은 3년 이후부터입니다.

-   다만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다. 외부 광고 수익은 각 팀 내규에 따라 처리된다.
- 안세영 선수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안세영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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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민턴 실업연맹은 벌써 꼬리내리네요.

연봉 규정을 고친대요.

 

- 한편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신인선수 계약금·연봉 상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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