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학생 마약동아리 회장 과거 대박

초대남 우르르 “그만” 외쳤지만…국내 최대 BDSM 커뮤니티의 비극

[제1521호] | 21.06.29 16:53
 
2020년 9월 B 씨는 경기도 소재 한 도시에 위치한 빌딩으로 A 씨를 불러냈다. 그 빌딩 앞에서 B 씨는 A 씨에게 안대를 씌웠다. 타투 시술소가 어딘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그렇게 눈을 가리고 타투를 받았다. 타투는 대문짝만 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영어로 적혔다. 해석하자면 ‘성노예, 주인 B 씨’라는 뜻이었다. A 씨는 나중에 이 문신을 확인하고 좌절했다. 결국, 12월이 돼서 A 씨는 잠적을 하고 B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일종의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B 씨는 집요하게 협박조로 A 씨에게 연락했고 결국 그들은 다시 만났다. A 씨는 호텔에서 이뤄지는 집단 성관계 만남에도 나가야 했다. 주말은 통째로 그 모임에 나가는데 써야 했다. 그러다 지난 5월 몸이 매우 좋지 않던 A 씨가 울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속칭 ‘초대남’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부하는 A 씨를 B 씨가 말 그대로 흠씬 두들겨 팼다. 그 자리에서 한 초대남이 ‘이건 아닌 거 같다’면서 A 씨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번호를 건넸다.

연락이 된 초대남은 ‘그 모임은 돈을 주고 나가는 곳’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A 씨는 좋아하는 B 씨의 성향 때문에 열리는 모임으로 알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B 씨는 과거 여자들을 모임에 내보내면서 남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부를 축적해온 것이다. 그나마 양심적이었던 초대남은 A 씨 사연을 듣더니 ‘소송 등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양심 있는 초대남의 조언 덕분에 A 씨는 그제야 ‘빠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B 씨는 철저했다. 읽으면 30초 만에 사라지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사용했다. A 씨는 녹음기를 휴대하고 다른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영상 촬영하면서 증거를 수집했다. 결국 A 씨는 5월 말 최소한의 증거를 모았고 고소를 진행했다. 알고 보니 피해자도 여럿 있었다. A 씨는 “나와 같은 혐오스러운 문신을 한 사람이 최소 3명이다. 그 가운데 고소까지 이어진 적도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B 씨가 빠져나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6월 고소 사실을 안 B 씨는 기세등등했다. B 씨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A 씨 증거는 거짓이다. 오히려 A 씨 말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내게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당시까지는 A 씨가 확보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A 씨는 C 변호사 도움으로 증거를 정리해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본 B 씨는 A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최근 ‘n번방 방지법’ 등으로 B 씨가 한 범죄혐의 등은 ‘상해’, ‘강간’, ‘성폭력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었다. B 씨 아버지도 A 씨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다. B 씨 아버지는 한 기업체 임원이다.

이들은 합의를 요청했다. 문제는 A 씨 집안이 무척 가난하다는 것이었다. B 씨 측은 ‘감방 보내는 것보다 돈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냐’고 했다. 결국 A 씨는 ‘동생만큼은 대학에 보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합의금에 사인했다. 고소는 취하되고 결국 B 씨는 다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 C 변호사는 “A 씨 집안 문제로 인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이 우선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B씨가 이번에 난리난 마약동아리 깐부 ㅂ회장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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