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에 집이 두 채 있어요.
5년 전에 매수한 것이 제법 올랐고
타지로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내놓았는데 안팔려서 비워 둔 채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가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올 2월에 매수를 해서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됐는데
최근 5년 전에 매수했던 집이 팔렸어요.
시세 차익이 있어서 저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인이 새 집 매수하고 3년 안에만 기존집 처분하면
양도세를 안낸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