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었는데, 집 하나를 성인이 된 아이에게 증여했어요.
그렇게 겨우 1주택이 되었는데,
1주택 되고 바로 매매해도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소유히거나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가요?
1주택이 된 집에서는 20년간 거주했어요.
작성자: ㅇㅇㅇ
작성일: 2024. 08. 09 15:51
1가구 2주택이었는데, 집 하나를 성인이 된 아이에게 증여했어요.
그렇게 겨우 1주택이 되었는데,
1주택 되고 바로 매매해도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소유히거나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가요?
1주택이 된 집에서는 20년간 거주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