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이 어린 이혼하신 분들은 재산 신탁하세요

결국은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의 문제이긴해요..

이혼한 부부라도 아이가 있으니 아이가 다 크기전까지는 친부 친모중에 누구하나라도 친권이 상실되면(사망포함) 상대방의 친권이 살아나게됩니다. 

친권은 곧 후견인권리인데 내가 사망하면 아이에게로 상속되는 엄마의 전재산이 아이의 친권자에게로 귀속됩니다.

물론 최진실법으로 친권자동부활 막아놨다고하는데 법도 못믿어요. 현실적으로 법원에선 살아있는 아빠가 데려가겠다는데, 속사정도 모를것이고 그 속내는 더더욱 모르겠죠. 외조부모가 노령에 친권자로 지정되게 끝까지 싸울힘이 있는지도 모르구요. 

저같은 경우도 아이의 친부 상태가 안좋은데(겉은 멀쩡함) 돈에 눈뒤집혀 애데려간다하고 돈만챙기고 다시 떠넘기고도 남을 인간이거든요.당연히 아이 본적없음. 재혼했을수도요.

그래서 참 생각이 많았어요.

아이 친부가 보통수준만 되어도, 아니 어지간하기만 해도 나죽으면 그돈으로라도 우리아이잘 키워주라고 돈도 줄만한데

구하라 친엄마가 구하라 재산받아가는것도 보고

돈이라면 물불안가리는게 똑같겠구나

혹시나 저같은 아기엄마 계시면 신탁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외동딸이시면 더더욱요. 

잘못하다가 전남편이 친정부모님재산까지 통째로 삼키는수도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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