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구석에 떨어진 카드를 떨어뜨려 줍다 하필 똑같은 카드를 주워 본인 카드인줄 알고 사용한거예요
그러다 승인 거부가 나니 세번 재시도 해 보고 계속 거부 나 그제야 자세히 보니 남의 카드
다행이 첨 결제 됐던 금액은 만원이고요
경찰에 신고하니 상황 설명하면 된다고 들었답니다
한데 카드 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바쁘다며 끊어 톡으로 다시 카드 주인에게 설명하고 돈을 돌려 주려니 니 말을 어떻게 믿냐고 잘못했으니 합의금으로 30배 30 만원 내라고 했대요 . 계좌 번호를 계속 주지 않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경찰도 기가 막히다고 법원에 가게 되면 상황 설명 하면 된다고 했대요
한데 일단 기분 나쁘고 하필 이런 악질을 만났나 싶네요
애가 하필 똑같은 카드를 주워서 ㅠ
생각해 보니 우리도 카드 내 이름 확인해 보며 쓰진 않잖아요 ? 저도 그런적은 없어 이해도 가는데 ...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저럴때 합의금이란 말율 쓰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