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하는 맘으로 여쭤봅니다.
메리츠 1세대인데요.
난소암이라고 해서 수술(6.20)
양성으로 최종 결정났어요.(7.5)
수술퇴원 후 한방병원 입원했는데요.(6.27-7.10)
(한방병원 급여. 비급여 다 가능한 보험)
한방병원에서 필요하다며 준 주사, 약(메시마), 면역단 등이
전부 안된데요. 식약처허가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그동안 거의 보험에서 받은게 없으니 그걸 참작해서
앞으로 비급여는 의사 소견서로는 안되고
식약처 허가 기준 따르겠다고 싸인하면
일회성으로 350만원가량(위의 것 전부)
지급하겠데요.(비례보상이라 결국은 반 정도 금액이 됐어요)
4세대 단체보험은 전부 지급해줬어요.
찾아보니 식약처허가관련 약관 바뀐건 2021.7이후이고
2009.3월 가입한 저는 치료목적 소견서 첨부시 청구가능이라는데식 계속 식약처 기준 얘기하며 영양제라 안 준데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일부 지급하고 종결이래요.
그나마 그 처리도 제대로 안 됐구요.
(일산암센터 통원비도 제대로 처리안됨)
저는 몸 상태가 안좋아 출혈로 응급실도 다녀오고
얼마전 마지막 검사도 통과 못하고
또다시 항생제, 소염진통제 먹고 있는데요
혹시 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금감원 민원이나 내용증명 등이 의미 있을까요?
손해사정인을 선정하면 될까요?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괘씸해서 받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