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밑으로 의료보험이 들어갈려면 피부양자 자격에 적합해야하는데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이하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액은 순전히 부동산만 계산하는건가요?
주식이나 예금액은 피부양자 자격 계산할때 포함되지 않나요?
작성자: 여름소나기
작성일: 2024. 08. 07 18:55
자녀밑으로 의료보험이 들어갈려면 피부양자 자격에 적합해야하는데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이하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액은 순전히 부동산만 계산하는건가요?
주식이나 예금액은 피부양자 자격 계산할때 포함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