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자소득 천만원, 이천만원 이상으로 건강보험 내시는 분들께 궁금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예금 이자소득 천만원 이상

직장 가입자는  예금 이자소득 이천만원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에 반영되며

직장 가입자에서 분리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자소득이 세금포함한 금액인가요?

세금 제외한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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