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가사도우미업무 범위가 많이 다름
필리핀 알칸타라 차관보는 “가사도우미(helper)가 아닌 돌봄제공자(care giver)이므로 가사일은 아이 관련 일일 때만 수행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한국 언론에는 "가사도우미 100명 입국" 이라고 기사 나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필리핀 도우미 신청 어플에 나온 바에 따르면 시킬수 없는 일의 구분은 아래와 같음
마대걸레나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청소는 시켜도 되지만 손걸레질은 시키면 안됨
화장실을 물로만 청소시키는건 가능하지만 락스 등 약품을 사용해 청소하는건 시키면 안됨
6시간 미만 서비스를 이용할땐 빨래를 아이옷빨래만 시킬수 있고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에는 어른옷 세탁과 건조를 시켜도 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