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oL2gnzot2vI&t=1022s
21분 50초부터 나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언급된 사실입니다. 김승원 법사위간사가 증거 동영상을 틀어줬어요.
내용인즉슨 대통령 관저 정문 문이 열리고 뇌물을 실은 트럭이 들어가는 영상이 폭로되었는데도 어떤 신문에서도 다루지 않는다네요.
00대 설립자 XXX박사(유튜브에 실명 나옴)가 주는 천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뇌물성 선물로 들어갔는데도 세상은 잠잠합니다.
뇌물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00대 설립자가 학교의 공금을 횡령해서
이미 구속의 되고 실형을 살다 나오기도 했고 재판이 진행중이기도 한 사람이 주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뇌물성으로 보는거죠.
대통령 관저에 선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통령이 받는거잖아요.
학교측 내부 제보자가 새벽 5시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뉴탐사 기자들이 트럭을 차고에서부터 미행해서 영상을 찍었답니다.
천만원 상당인 것도 확인됐고 뇌물성인것도 확인이 됐으니 이건 디올백보다 더 큰 사건이죠.
이러고도 무사할 거라고, 솜방망이 처벌받고 넘어가 결국 잘먹고 잘살거라고 생각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