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형태로 a와 b가 학원을 운영합니다.
a가 100%투자를 하고 사업장이 자리잡을때까지만 6~7개월 함께 영업 후 b 혼자 운영을 하게 됩니다.(a는 동일한 업종에 오래 종사했고 b는 사회초년생, a와 b는 사제지간)
비용 제하고 순이익의 50:50으로 배분하기로 했지만 a가 나온후 수입이 점점 줄어들어 a:b는 3:7정도로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b는 비율적으로는 훨씬 많지만 처음에 비해 수익이 줄어드니 갈수록 의욕을 상실해 갑니다.
b는 a에게 건강상 9월에 수술을 해야겠다며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했고 a는 병원비에 보태라고 돈까지 줘서 보내고 b를 대신할 적임자를 찾지 못해 본인이 사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7월부터 옆동네에 새 학원을 오픈하려고 공사중이었고 기존 다니던 아이들에게 9월부터 그쪽 학원으로 오라고 포섭/홍보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영업방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