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다당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4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지난 주 우리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들기 위한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하고 국민여러분께 보고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690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원내3당이라는 지위를 
우리 당에 전혀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선 사실상 0석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권을 갖는 교섭단체의 기준이 
국회의석수 20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기준이 만고불변의 진리일까요?
교섭단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3년, 제6대 국회입니다. 
당시 국회의원 10석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으로 높였습니다. 
의회정치를 고사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어왔습니다. 

박정희 유신정권 때 정해진 이 기준 때문에 
690만명의 국민이 뽑아주시고, 12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우리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발의되어,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위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에 부응하여 
8월 16일 연석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위는 비교섭단체 의원은 완전히 배제한 채 
민주당과 국민의힘 만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포함하기로 다시 결정했지만 
이런 일은 매번 일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에서 배제됩니다. 
상임위 구성,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할당, 
상임위별 간사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전문위원도 교섭단체에만 배정이 됩니다. 

말씀드리기 민망한 사소한 일도 많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층마다 있는 회의실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실이 아니면 
이용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밤낮 없이 의원들을 수행하는 수행보좌관들은 낮 시간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양당 소속 의원을 수행하지 않는 보좌관은 휴게실 사용도 제한됩니다. 

정당은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여러 사안과 분야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현대와 같이 복잡다기한 사회에서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의 합이 두 개밖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참 멀었습니다. 
총론에는 동의하나, 현실에서는 양당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사이트에는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원적 민주주의로 향해야 한다고 믿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40805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 공개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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