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수취인이 본인한테 배달된 등기가 내용증명인지 바로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겉봉투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우편배달부가 '내용증명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요.
미리 알 수 있다면 수취인이 혹시 수취거부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작성자: 내용증명
작성일: 2024. 08. 02 23:47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수취인이 본인한테 배달된 등기가 내용증명인지 바로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겉봉투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우편배달부가 '내용증명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요.
미리 알 수 있다면 수취인이 혹시 수취거부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