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용증명 궁금한점이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수취인이 본인한테 배달된 등기가 내용증명인지 바로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겉봉투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우편배달부가 '내용증명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요.

 

미리 알 수 있다면 수취인이 혹시 수취거부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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